# 제 1282호 신문브리핑(2019년 3월 14일) #


* 내일(3/15)부터 다음주 월요일(3/18)까지 강원-서울-경기-인천 출장 관계로 3/15(금) 및 3/18(월) 신문브리핑/해양뉴스브리핑은 휴간 예정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감사할 일이 주변에 너무 많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고, 무슨 생각이 떠오르든지 감사하라."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고용노동부가 13일 ‘2018년도 근로시간 단축 현황 및 탄력근로제 개편 내용’ 브리핑에서,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사업장 3000여 곳을 예비점검하고, 이 중 장시간 근로 우려가 높은 600곳을 선정해 8월 말까지 근로감독을 벌이며, 다만 탄력근로제를 도입하지 못해 초과근로가 불가피한 사업장은 관련법이 개정, 시행될 때까지 계도 기간이 유지한다는 계획을 밝힘

- 이와 관련, 김경선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노동조합이 없는 미조직 사업장도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수”라고 말했으며, 이는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는 무효라는 얘기임


2. 카카오를 제외한 카풀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들이 “우린 합의안을 따르지 않겠다”며 공동 행동에 나서면서 카카오와 택시업계가 가까스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며 봉합되는 듯했던 카풀 논란이 재점화할 조짐임

- 13일 업계에 따르면 풀러스, 위풀, 어디고 3사 대표는 전날 모여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안에 대한 대응전략을 논의했으며, 이들은 카풀을 평일 오전 7~9시, 오후 6~8시에만 허용하기로 한 타협안이 ‘잘못된 합의’라는 데 의견을 모음


3. 건강보험공단이 13일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지난해 건보 재정수지는 1778억원 적자로 나타남

- 건보 재정 적자 전환은 2010년 이후 8년 만으로, 이는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의료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임


4.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질병 치료를 위해 사용한 비급여 비용도 보상이 가능토록 하는 법령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함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와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서, 지금까지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생긴 질병을 치료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를 받아야만 보상이 가능했었음




<< 금융/부동산 >>

1. 13일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사가 보증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화증권 신규 발행액이 전년도 발행액(8조717억원)보다 44.3% 급증한 11조6509억원으로 집계됨

- PF 유동화증권은 아파트 신축과 같은 부동산사업 대출채권을 증권화한 상품으로, 올 들어 주택시장 전망이 빠르게 악화하면서 증권사들의 공격적인 PF 보증사업 확대가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



<< 국제 >>

1. 영국 하원의 2차 브렉시트 승인투표에서 찬성 242표, 반대 391표로 메이 총리가 EU와 마련한 새 합의안이 부결됨

-  EU와 재협상을 통해 마련한 수정안이었지만 의회 벽에 막히면서 오는 29일로 예정된 브렉시트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됨


2. 12일(현지시간) 브라질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과 마리오 아브도 베니테스 파라과이 대통령이 이날 브라질 브라질리아에서 만나 남미 지역 우파 국가 동맹인 ‘프로수르(Prosur)’ 창설에 적극 참여할 뜻을 공표함

- 프로수르는 남미 좌파 국가 중심의 반미 성향 협의체인 남미국가연합(UNASUR)에 대항해 결성됐으며, 콜롬비아를 중심으로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페루 등 남미 지역 우파 국가 6개국이 주축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자산유동화증권(Asset Backed Securities)

- 부동산, 매출채권, 유가증권, 주택저당채권 및 기타 재산권 등과 같은 기업이나 은행이 보유한 유 · 무형의 유동화자산(Underlying Asset)을 기초로 하여 발행된 증권임.

자산유동화(Asset Securitization)란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떨어지지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하여 유통시키는 방법으로 대상자산의 유동성을 높이는 일련의 행위라 할 수 있음. 이러한 기법을 활용함으로서 금융기관 및 기업은 보유자산을 유동화하여 조기에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음. 또한 자산유동화는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의 제공, 조달비용의 절감,구조조정 촉진 및 재무지표의 개선 등에 활용됨.

유동화전문회사(SPC)는 자산보유자(Originator)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양도받은 후 이를 유동화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으로서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자산관리자 및 업무수탁자가 Paper Company인 유동화전문회사를 대신하여 유동화관련 제반업무를 수행하게 됨.

자산유동화증권의 원리금은 유동화자산의 관리 · 운용 · 처분에 의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상환함. 유동화증권의 원리금지급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조설계과정에서 다양한 신용보강(Credit Enhancement)이 이루어지기도 함. 

자산유동화증권은 유동화자산의 특성에 따라 ABS, MBS(Mortgage Backed Securities), CDO(CollateralizedDebt Obligations) 등으로 불리며, 발행유가증권의 형태에 따라 ABS, ABCP(Asset Backed Commercial Paper), 출자증권, 수익증권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또한 자산보유자의 신용도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받는 것이 일반적임. 발행자 측면에서는 새로운 자금조달원 확보를 통해 자금조달수단을 다양화할 수 있으며 투자자 저변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고, 투자자 측면에서는 동일한 신용등급을 가진 증권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로 투자할 수 있음.

- 정보 출처 :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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