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하는 마음에 행복이 깃들고, 행복한 마음에서 감사가 자라난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17년 5월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특히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처음으로 50%를 넘음
- 14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11~13일 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최근 3주 연속 하락하며 45.0%를 기록했는데, 이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과 최근 경기 침체 및 미세먼지 대책 부진 등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됨
2. 한•일 양국 정부가 모드 경제 보복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면서 양국 경제계에서 파국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됨
- 14일 서울에서 열린 양국 외교부 간 국장급 대화에서도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한국은 물론 일본 언론에서도 양국 관계 냉각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커짐
- 지난해 우리 기업들은 일본에 총 305억$ 규모를 수출하고 546억$어치를 수입, 무역적자 규모는 240억$에 달했는데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대부분은 산업 생산에 필수불가결한 제품임
- 복잡하게 얽힌 양국 간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상호 경제 제재가 현실화된 가능성이 높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지만 만에 하나 상호 경제보복이 이뤄진다면 누가 피해를 입느냐의 문제보다 모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됨
<< 경제 일반 >>
1.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과 관련한 노사 잠정 합의안을 통과시킴
- 기아차 노사는 9년에 걸친 통상임금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됐으며, 재계 관계자는 ‘기아차 노사가 통상임금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끝내고 합의를 이뤄냈다’며 ‘상여금을 분할지급하는 방식으로 임금 체계를 바꿔 최저임금 위반 문제도 해결하는 등 다른 기업 노사가 참고할 만한 선례를 남겼다’고 평가함
2. CJ헬로 인수를 추진 중인 LG유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함
- LG유플러스는 15일 오후 공정위에 CJ헬로 지분인수를 위한 기업결합 심사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14일 밝혔는데,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는 CJ헬로 지분인수 여부를 결정짓는 사실상 M&A 과정의 마지막 단계임
- 참고로 공정위는 지난 ‘16년 CJ헬로 인수를 추진했던 SK브랜드밴드와의 기업결합 심사 시 불허결정을 해 M&A가 무산된 바 있음
3.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프어스(S&P)가 14일 LG화학의 신용등급(A-)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변경함
- S&P는 ‘LG화학이 최근 설비투자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차입금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LG화학이 계획한 올해 설비투자 규모는 약 6조원으로 ‘11~’17년 연간 설비투자금액인 1조~2조 5,000억원을 훌쩍 뛰어넘음
<< 금융/부동산 >>
1. 현대차그룹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과의 대결 구도에서 사실상 완승을 거둠
- 14일 오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전문위)는 엘리엇의 제안 대신 현대차그룹이 제시한 안건에 대해 모두 찬성의사를 밝히면서 현대차그룹의 손을 들어줌
- 국민연금뿐 아니라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관까지 잇달아 현대차그룹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현대차그룹은 22일 주주총회에서 엘리엇에 완승할 것으로 예상됨
2. 정부가 현재 중견기업 분류가 없는 금융•보험업에도 중견기업을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함
- 산업통산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지난 8일 입법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는데, 현행 규정상 중견기업 분류체계에 금융•보험업이 포함되지 않아 이들 분야 기업은 중견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었는데 개정령은 중견기업 분류체계에 금융 및 보험업을 추가함
3. 올해 서울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17% 뛰면서 12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함
- 국토교통부는 14일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1,339만 가구의 공시가격(안)이 작년 대비 평균 5.32% 올랐다고 14일 발표했는데, 시•도별로는 서울이 14.17% 올라 상승률 1위를 기록함
- 서울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뛰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올해 219,862가구로 작년(140,807가구)보다 56.1% 급증함
-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매년 12월 부과됨
<< 국제 >>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과 관련, ‘나는 서두르지 않는다. 조금도 서두르지 않는다’고 강조함
-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에게 좋은 합의가 돼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는데,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중국의 기술 이전 강요, 지식재산권 도용, 중국 정부의 자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문제를 놓고 여전히 미•중 간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짐
2. 올해 1~2월 중국의 산업생산 증가율이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짐
- 14일 중국 통계국에 따르면 올 1~2월 산업생산은 지난해 동기 대비 5.3% 증가하는 데 그쳤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09년 1~2월 3.8%를 기록한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임
- 업종별로 자동차 생산은 15.1% 줄었고, 집적회로(-15.9%), 스마트폰(-12.4%), 공업용 로봇(-11.0%) 등의 부진이 두드러짐
3. 독일 자동차 업체 폭스바겐이 5년간 직원 7,000명을 줄이고 감원을 통해 확보되는 자금을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연구개발(R&D)비로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힘
-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폭스바겐은 독일에서 근무하는 직원 119,394명중 약 6%인 7,000명을 감원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전기차에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생산공정을 효율화해 생산성과 수익성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함
- 폭스바겐뿐 아니라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수익성과 체질 개선으로 변해가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미국 자동차 업체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자동차도 비용절감을 목표로 구조조정을 실시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기업결합 심사
-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결합(M&A)이 이뤄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그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받는 것을 말함
'기업결합(M&A)'이란 2개의 기업이 합병해 1개의 기업이 되거나, 2개의 기업이 별개의 기업이더라도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해 실질적으로 경영을 지배하는 것을 말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을 형성할 수 있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막기 위해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회사의 기업결합은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기업결합신고'란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이 이루어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그 경쟁제한성 여부, 즉 독점이 우려되는지의 여부를 심사 받는 것을 말한다. 기업결합신고는 기업들의 신고부담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사후신고제도로 운영됨
다만 해당되는 기업결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 사후신고만으로 원상회복 등이 곤란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신고제도를 운영함
■ 신고 대상 기업결합
• 신고회사: 자산 또는 매출액 3,000억 원 이상
• 상대회사: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 자산과 매출액이 300억 원 이상인 회사가 3,000억 원 이상인 회사를 기업결합하는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발생함
- 기업결합 전후로 계열회사 지위를 유지하는 회사의 자산 또는 매출액을 합산하여 산정함
■ 유형별 신고 대상
• 주식 취득: 다른 회사 발행주 식총수(의 결권 없는 주식 제외)의 20%(상장회사 15%) 이상 취득하는 경우 주식의 추가 취득으로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 임원겸임: 대규모 회사의 임직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 합병: 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 영업 양수: 영업을 양수하는 경우
• 회사설립 참여: 신설 회사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 기업결합 심사기준
‧ 기업결합이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
‧ 기업결합의 방법이 강요나 기타 불공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기업결합으로 인해 효율성 증대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
‧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 기업결합신고 면제
기업결합신고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다른 중앙행정기관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경우로, 기업결합을 한 기관장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됨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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