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268호 신문브리핑(2019년 2월 20일) #


"감사는 예의의 가장 아름다운 형태이다."

- 자크 마리탱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9일 현행 최대 3개월로 묶여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데 합의함

- 탄력근로제는 일감이 많은 주에는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하고 일감이 적을 때는 근로시간을 줄여 단위기간 내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로서, 단위기간이 두 배로 늘어남으로써 지난해 7월 전격적인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에 따라 야기된 기업들의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전망임


2. 주력 수출 품목인 D램 반도체 수출 가격이 7년5개월 만에 최대폭 하락함

-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2019년 1월 수출입물가지수’를 보면 지난달 D램 수출물가지수(2010년 100 기준)는 34.16으로 한 달 전보다 14.9% 떨어졌으며, 반도체 가격 하락폭이 커짐에 따라 올해 수출에도 빨간불이 켜짐


3.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자동차 한국가스공사 등이 참여하는 수소충전소 합작회사 설립을 사실상 승인함

- 공정위는 현대차 가스공사 등 13개 회사가 ‘수소에너지 네트워크 주식회사(하이넷)’ 설립과 관련해 요청한 임의적 사전심사 결과 “경쟁 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19일 발표했으며, 하이넷은 2022년까지 전국에 수소충전소 100기를 구축할 계획임



<< 금융/부동산 >>

1. 하나금융그룹이 19일 키움증권 SK텔레콤과 손잡고 ‘제3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예비인가 신청 준비에 들어갔다”고 밝힘

- 금융계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하나금융과 온라인 증권회사 1위인 키움증권, 이동통신시장 1위인 SK텔레콤이 협력해 케이뱅크 카카오뱅크를 뛰어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세우겠다는 계획임


2. 금융당국이 연매출 500억원을 초과하는 통신회사와 대형마트 등 대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19일 밝혔으며, 대형가맹점이 카드사에 부당하게 낮은 카드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침

- 카드사들이 최근 대형가맹점과 수수료 인상을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사실상 카드사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됨


3. 한국씨티은행이 지난 13일 이사회를 열어 총 1225억원의 기말배당을 결정함

- 지난해 말 8116억원의 중간배당에 이어 4개월 새 1조원 가까이를 배당한 것으로, 이번 기말배당 규모는 2017년 기말배당(939억원)보다 30.5% 증가한 수준임

- 한국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은 매년 각 미국 씨티그룹, 영국 스탠다드차타드(SC) 본사에 거액을 송금해 ‘고배당’ 논란을 겪고 있으며, 특히 한국씨티은행은 지난해 3분기 실적이 감소한 와중에도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순이익(1582억원)보다 5배가량 많은 금액인 8000억원대 중간배당을 결정해 비난을 받고 있음


4.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해 ‘공시 누락’을 이유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1차 제재의 효력이 정지됨

- 앞서 2차 제재도 효력 정지된 상태여서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삼성바이오에 대한 증선위 제재는 모두 정지됨


5. 국토교통부가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경제 공동체가 공급·관리하는 임대주택인 ‘사회주택’을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2000가구 이상 공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힘

- 사회주택은 기존의 공공·민간임대와 달리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비영리 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매년 공급하는 2000가구 중 서울시가 1500가구 이상 제공하고 나머지 500가구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할 예정임



<< 국제 >>

1. 선전을 비롯해 광저우, 주하이, 포산, 중산, 둥관, 후이저우, 장먼, 자오칭 등 광둥성 9개 도시와 홍콩, 마카오를 하나로 묶어 거대 광역 경제권으로 조성하기 위한 프로젝트인 중국 정부의 ‘웨강아오 대만구’ 개발이 가속화하고 있음

- 이 지역의 총면적은 5만6500㎢, 인구 6800여 만 명,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1600조원에 달하며, 지역 GDP를 기준으로 하면 러시아를 넘어서고 한국과 비슷한 세계 11위 수준임

- 세계 3위와 5위, 7위 항구인 선전항과 홍콩항, 광저우항이 자리잡고 있고 국제공항 인프라 등 물류 여건도 최상이라 첨단 제조업 분야 입지경쟁력에서 한국과 대만 등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2.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영국이 아무런 합의없이 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하라고 18일(현지시간) 권고함

- 브렉시트 시한(3월 29일 밤 12시)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브렉시트 이후 관세 부과와 통관 절차 등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에 놓이자 EU가 본격적으로 비상사태 대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됨

-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EU)을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투자자와 기업들이 잇따라 영국 내 투자금을 회수하는 등 대비에 나섰으며, 이와 관련 일본 혼다자동차는 19일 영국 스윈던 지역에서 30년 이상 운영해온 공장을 2021년까지 폐쇄한다고 발표함


3. 유럽연합(EU)이 미국의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 위협에 맞서 200억유로(약 25조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매길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함

- 지난해 미국이 EU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해 한 차례 갈등을 빚었던 대서양동맹이 또다시 ‘전면전’을 벌일 태세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탄력적 근로시간제(彈力的 勤勞時間制)

-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특정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일정기간(2주 또는 3개월)의 주 평균 근로시간을 40시간(+연장, 휴일근로)으로 맞추는 제도를 말함. 예컨대 2주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면 업무량이 많은 첫째 주의 경우는 58시간을 일하고, 상대적으로 일이 적은 그 다음 주에는 46시간 일해 2주간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 한도인 주당 52시간 이내로 맞추는 것임.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법정근로시간(하루 8시간, 주당 40시간)을 초과하면 기업은 이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에 따르면 전체 법정근로시간만 넘지 않으면 특정 기간에 근로시간을 늘려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 이는 노동자들의 과중한 근로를 방지해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임.

근로기준법 51조에 근거를 둔 제도로, 이 조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동법 제50조1항(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2항(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음. 다만 2주 이내의 경우의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또 3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한편, 유연근무제는 노동자 여건에 따라 근로시간이나 형태 등을 조절할 수 있는 제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제 등 크게 3유형으로 나뉨.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제는 각각 근로기준법 51, 52, 58조에 근거를 둔 제도임.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