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264호 신문브리핑(2019년 2월 14일) #
"이 세상에서 가장 상큼한 과일은 감사다."
- 매난드로스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19년 1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실업자는 122만4000명으로 1월 기준으로 19년 만에 최대를 기록함
- 실업률은 4.5%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5.0%) 후 가장 높았으며, 취업자 증가폭(전년 동기 대비)은 1만9000명으로 작년 8월(3000명) 후 5개월 만에 가장 적음
2. 10년간 120조원이 투입되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산업집적지)’가 경기 용인시 원삼면 일대 410만㎡(약 124만 평) 부지에 들어설 전망임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수도권 규제 완화이며, 산업부는 해당 부지를 수도권공장총량규제에서 풀어주기 위해 다음달 ‘특별 물량 부지’로 신청할 것으로 알려짐
3.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13일 열린 제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수산혁신 2030 계획’을 확정 발표함
- 3년간 3700억원을 투입해 수산물 생산·유통·소비 전 단계 혁신을 지원한다는 게 핵심이며, 해수부는 먼저 양식산업 현대화를 위해 대기업의 양식업 진입을 허용하고 청년 인력이 어촌으로 유입되도록 어선과 어업권 등을 거래하는 어업권 거래은행도 도입하기로 함
4. 포스코대우가 우크라이나 물류기업인 오렉심그룹으로부터 곡물 수출터미널 지분 75%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발표함
- 국내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해외 곡물 수출터미널의 운영권을 획득한 것으로, 이번 계약으로 포스코대우는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는 곡물의 구매, 검사, 저장, 선적에 이르는 전 과정을 통제할 수 있게 됨
5. 한진중공업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수비크조선소의 손실로 2018년도 연결 재무제표에서 자본잠식이 발생했다고 13일 공시함
- 수비크조선소의 필리핀 현지 금융 조달에 대한 한진중공업의 보증채무(4억1000만달러 규모)가 현실화한 결과로서, 자본잠식으로 인해 한진중공업 주식 거래는 일시 정지됨
1. 기획재정부가 2018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발표함
- 개정안에는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을 연 1.8%에서 2.1%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에 수소 생산·압축·저장시설,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생산시설 등 신성장시설이 추가됨
- 또한 사업 효율화를 위해 기업을 분할할 때 지배 목적 주식이라도 존속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주식이면 분할법인에 승계하지 않아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됨
2. 더불어민주당이 주식과 펀드, 채권 등 투자상품의 손익을 모두 합해 이익이 난 금액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주식 매매 시 부과되던 증권거래세는 단계적 폐지로 가닥을 정함
<< 국제 >>
1.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오는 3월 29일 예정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직전까지 시간을 끌면서 ‘합의안 수용’ 또는 ‘브렉시트 연기’라는 양자택일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옴
- 정부 측 협상단 공무원 입을 통해 메이 총리의 노림수가 공개되면서 영국 정계에 파장이 일고 있음
2. 중국이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함
- 중국은 그간 다른 나라 내정에 간섭해선 안 된다며 비판해왔으나, WSJ에 따르면 중국 외교관들은 과이도 측과 만나 마두로 정권이 무너지더라도 중국의 사업권과 중국에 지고 있는 부채를 그대로 인정하기로 합의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공장총량
- 수도권에 공장이 지나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총허용량을 말함.
공장총량규제 제도는 수도권에 과도한 공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총허용량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 또는 증설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은 3년마다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별 공장건축의 총허용량을 결정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시·도지사는 시·도별 총허용량의 범위에서 연도별 배정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그 내용을 해당 시·도의 공보에 고시함.
공장 총량규제의 대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이 500㎡ 이상인 공장이며, 이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시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의 변경신청을 한 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함.
공장총량규제 제도는 공장 신·증설을 업종·규모에 따라 개별적으로 규제함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면서 수도권에 공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1994년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의 전면 개정시 도입하였으며, 2001년부터 공업지역 지정 규제와 공장총량규제가 중복 적용되는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개별입지 공장에 대해서만 공장총량규제를 적용하다가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공업용지 공급제도 개편으로 2006년부터 공업지역 내 공장도 공업지역 지정 규제 대신 공장총량규제를 통해 관리하고 있음
- 정보 출처 : 토지이용 용어사전, 2016.
'Old > 신문브리핑。'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9년 2월 18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0) | 2019.02.18 |
---|---|
2019년 2월 15일 금요일 신문브리핑 (0) | 2019.02.15 |
2019년 2월 13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0) | 2019.02.13 |
2019년 2월 12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0) | 2019.02.12 |
2019년 2월 11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0) | 2019.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