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4월 14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532호 신문브리핑(2020년 4월 14일) #
"감사하는 마음은 거만해지지 않도록 하며, 조용하고 겸손한 인간을 만든다."
- 보드 새퍼
<< 정치/외교 >>
1. 2020년 4월 15일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 선거권 :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국민(2002.04.16. 이전 출생)
- 선출인원 : 국회의원 300석(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 임기기간 : 4년(2020.05.30~2024.05.29)
<< 경제 일반 >>
1.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대인 8982억원을 기록했다고 이날 발표함
- 실업급여 수급자도 사상 처음으로 60만 명을 넘어섰으며, 당월 실직자 수를 알 수 있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도 15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만1000명 증가하여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3만6000명) 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함
2. 관세청이 이달 1~10일 수출액이 122억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18.6%(28억달러) 감소했다고 13일 발표함
- 이달 들어 수출 감소폭이 커지면서 올 들어 지난 10일까지 누적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수출이 급감하는 ‘수출 절벽’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
3.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이 전 조합원의 성과급을 30만원씩 공제 후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음
- 노조가 파업에 나서면서 직원들이 받을 성과급 규모가 늘어났으니 파업 불참자들이 파업 참여자의 임금 손실을 메워줘야 한다는 논리지만, 각자 판단에 따라 파업에 참여하거나 불참했는데 이제 와서 임금 일부를 나눠달라는 주장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임
4.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미국 임상이 재개되면서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던 코오롱티슈진도 퇴출 사유 일정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사회생할 가능성이 높아짐
- 인보사 논란에 폭락했던 코오롱그룹주가 동반 급등하면서 코오롱티슈진 주주인 코오롱과 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글로벌은 13일 개장과 함께 상한가로 직행했고 코오롱머티리얼 코오롱플라스틱도 각각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았으며, 코오롱인더스트리도 16.28% 폭등함
<< 금융/부동산 >>
1. 삼성증권이 ‘개미(개인투자자)’들을 위한 심야대출 시장에 뛰어듬
- 원래 증권담보대출은 오후 4시30분, 매도담보대출은 오후 5시까지 가능했는데 이를 밤 11시까지로 연장했으며, 최근 폭락장에 몰려든 개인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증권사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옴
<< 국제 >>
1.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 있는 테마파크 디즈니월드가 12일(현지시간) 직원 4만3000명을 오는 19일부터 ‘일시 해고(furlough)’한다고 발표함
- 한국에서는 생소한 일시 해고는 기업이 인력 감축이 필요할 때 재고용을 약속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제도로서, 경영 사정이 나아지면 회사는 이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게 됨
- 한국의 무급휴직과 비슷해 보이지만 한국에선 무급휴직을 하려고 해도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하고 휴직기간을 정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운 반면 미국의 일시해고는 경영상 필요하면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음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제때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채무 불이행(디폴트)’ 선언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있었던 아르헨티나 정부가 지난주 만기된 100억달러 규모 지방채 상환을 늦추자 국제 금융계에선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 나옴
- 아르헨티나 디폴트가 현실화하면 이 나라로선 역대 아홉 번째가 되며, 아르헨티나 등 신흥국이 최악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자 주요 20개국(G20) 등 채권국이 대출 상환을 6개월 이상 유예해 주는 방안을 추진 중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매도담보(賣渡擔保)
- 매도저당(賣渡抵當)이라고도 함. 기한 내에 매도인이 되삼으로써 그 물건을 되찾을 수 있고, 기한 내에 되살 수 없을 때에는 매수인이 확정적으로 그 물건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점에서, 신용의 수수(授受)를 매매의 형식으로 행하되, 실질적으로는 융자와 그 담보의 역할을 하는 것임.
양도담보와 비슷한 담보제도이나 금전의 대차(貸借)라고 하는 채권채무관계가 남지 않는 점에서 구별됨. 민법상 환매(還買)계약이 이에 해당되는 것이지만(590∼595조), 환매에 있어서는 환매대금·환매기간 등에 제한규정이 있어서 이를 피하여 보통 재매매(再賣買)의 예약(豫約)의 방법이 이용됨
- 정보 출처 :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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